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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훈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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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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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오신 국가보훈대상자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관내 국가보훈대상자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명예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유가족에게 소정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드리니(1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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