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K-컬처밸리… 개발밀도 완화, 지체상금 상한선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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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민간공모 조건, 완화 내용은?
아레나 단독 또는 T2부지 선택
기업요구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체상금, 토지·아레나 30% 내
자기자본비율, 최소10% 유지해야

[고양신문] 지난 30일 경기도가 발표한 ‘K-컬처밸리 민간공모 조건’의 완화내용을 보면 사업 문턱을 낮춘 점이 역력하게 드러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는 K-컬처밸리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별 민간기업과 면담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최근 관심기업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공모조건에 관한 민간기업의 의견을 들어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범위를 아레나 단독 또는 T2부지 15만8035㎡(4만7806평) 전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추진 방식도 △1단계 아레나 사업과 △2단계 T2부지 내 아레나를 제외한 기타 부지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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